
미국 워싱턴주 상원의원들이 분산원장기술(DLT)과 블록체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개정안(SB 5638)을 25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암호화폐 전문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워싱턴 전자인증법’을 일부 개정해 블록체인 방식의 디지털서명과 라이선스에 법적인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워싱턴 전자인증법의 제정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전자메시지’로 상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에서는 블록체인을 암호화된 방법으로 보안되어 수정할 수 없는 인터넷이나 개인 간(P2P)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되는 합의 된 데이터베이스 혹은 분산형 합의장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분산원장기술에 대해서는 분산화·탈중앙화 되어있고 공유·복제된 장부를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포함한 분산형 합의 프로토콜 및 기반 인프라라고 정의했다.
워싱턴주는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지역이다. 지난해 11월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2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메인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으며 가상통화 채굴용 전기요금체계를 따로 구축하는 내용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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