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국가 자금송급법에서 비국가적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규제 장벽을 낮춰주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다시 제출되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지 않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한해 각 주의 자금송금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게 주 내용이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 의회의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톰 애머(Tom Emmer) 공화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H.R.528 결의안을 제출했다. 입법 취지는 “블록체인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들이 등록이나 사용권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다.
법안의 내용은 애머 의원이 지난해 제출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육성 법안에서 달라지지 않았지만, 양당의 지지를 모두 얻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법안에선 암호화폐에 호의적인 것으로 유명한 대런 소토(Darren Soto) 민주당 의원이 공동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톰 애머(Tom Emmer) 공화당 의원은 지난해 9월 ‘블록체인 규제법’ 및 ‘디지털 콘텐츠와 블록체인 기술 지원 방안’의 법안을 제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한 법안을 총 세 가지를 발표하는 등 블록체인 분야 입법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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