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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암호화폐 '증권법 적용 배제' 법안 재발의

임 슬기 기자 by 임 슬기 기자
April 17, 2019
in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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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셔틀스톡>

‘워렌 데이비슨 (Warren Davidson)’ 미국 하원 의원은 화요일 ‘토큰 분류법(Tommen Taxonomy Act, 이하 TTA)’을 다시 발의했다. 지난해 말 데이비슨과 ‘데런 소토(Darren Soto)’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연방 증권법에서 특정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제외하여, 개인이 특정 암호화폐를 쉽게 거래하고 환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1933년 증권법과 1940년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은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를 증권법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했다.

이번 법안은 2018년에 발의된 법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디지털 토큰’의 명확한 정의를 포함한 일부 사항이 수정되었으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령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주법을 따른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데이비슨 의원은 “이 법안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법제화되면, 혁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신호탄이 되어,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꽃필 수 있는 최고의 목적지라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EC는 ‘토큰 세일’을 유가 증권으로 취급할 지 여부에 대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자금 조달용이 아닌 암호화폐가 분류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의 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당 TTA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있어 의미있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협회의 수장인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는 최근 성명서에서 아래와 같이 밝혔다.

최근 SEC의 내부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 때, 블록체인 업계는 규제의 명확성을 그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이 생태계의 선두 주자임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현명하고 단순하며, 협력적인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법안의 기안자들에게 감사드린다.

ⓒ 더노디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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