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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토록 관련법 개정

이 경훈 기자 by 이 경훈 기자
May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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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해외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토록 관련법 개정

출처=기획재정부

정부는 5.21(화)에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금번 개정은 핀테크 등 신산업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거래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ㆍ감독체계 개선방안’과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Ⅳ’의 후속조치이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외국환거래 분야 신산업 촉진과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해 핀테크 업체 등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에 전자화폐ㆍ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 추가됐다.

현재는 해외여행 중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국내 ㅇㅇ머니 등 비금융회사의 QR코드결제 방식 같은 선불전자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어서 불편했다. 앞으로는 ㅇㅇ페이와 제휴가 되어 있는 해외(일본ㆍ동남아 등) 매장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여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하고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해외 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해외여행 시 급하게 환전을 해야 했다. 향후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신협 중앙회의 해외용 직불카드 발행이 허용되어, 국민의 해외 결제가 더욱 편리해 진다.

또한, 온라인 환전영업자가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은 매각만 가능했었다. 해외 출장이나 여행 후 남은 외화 동전을 환전하려면 소액은 환전하기 어려워 그냥 집에 보관하다가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온라인 환전업자로부터 쉽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 환전업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외화 매각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다국적기업과 거래 시 거래대금을 같은 기업의 자금관리회사(제3자)에게 지급할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에 송금하는 경우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전환하여, 글로벌 기업과의 안정적 비즈니스 기회를 보장하고 국내 기업의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금융감독원이 한은ㆍ국세청 등 타 감독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검사의 효율성 제고했고, 외환 감독기관이 외환조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5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령 위임사항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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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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