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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법원, Bitfinex와 Tether의 유예신청 허가

박 수연 기자 by 박 수연 기자
May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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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대법원, Bitfinex와 Tether의 유예신청 허가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와 테더(Tether)측이 현재 진행중인 뉴욕 검찰총장에 대한 소송을 기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뉴욕의 주식회사 Letitia James가 두 회사에 대해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은폐하여 뉴욕 투자자들을 모독하고 있다며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비트파이넥스가 테더사의 예치금에서 7억 달러 이상을 인출하고 손실을 숨기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으며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숨김으로써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법원에서 비트파이넥스의 데이비드 밀러 변호사가 테더의 보유자산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혀, 테더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을 넘어서는 상품에 투자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라 뉴욕 검찰총장실(OAG)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신용 대출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추가 대출은 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까지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는 뉴욕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22일,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변호인측은 법무장관실이 뉴욕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비티멕스와 테더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주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OAG의 요구조건의 유예를 호소하는 것 외에 이에 대한 소송절차도 전면 기각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23일, 뉴욕대법원의 조엘.M.코헨(Joel M. Cohen)판사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게 요구한 서류의 유예 신청을 허가하고, 뉴욕이 두 회사에 대한 관할권 여부가 있는지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 29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비트파이넥스 측은 코헨 판사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사에 대한 금지령의 축소가 승인되어 기쁘며, 고객을 보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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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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