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의 사용, 구입, 판매에 대해 경고했다고 5월 21일, 현지 언론사 비엔티안 타임스가 보도했다.
라오스 중앙은행 거래시스템 관리부는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암호화된 화폐의 사용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소셜미디어에 광고가 게재된 것에 이 같은 경고를 내린 것으로 예상된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기관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투자나 교환에 관련해 고객과 상담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엄격하게 금융시장과 대중에게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된 자산으로 운영되는 것을 막고, 암호화 자산에 대한 투자도 금지했다.
라오스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의 익명성을 우려하며, 암호화폐의 사용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디지털 자산이 돈 세탁에 사용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라오스 중앙은행의 관계자는 “우리는 암호화폐 소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보안 시스템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캐나다, 몰타,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은 새로운 화폐를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가도 있다.
주마다 법률이 상이한 미국에서는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최근 암호화에 대한 전면 금지를 요구했으며, 지난 4월 인도 정부가 돈세탁 방지법에 따라 암호화폐의 완전금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다.
같은 달 파키스탄이 금융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을 개정했다는 소식도 보도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감시기구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테러자금 조달에 암호화폐가 사용될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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