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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피넥스, ‘최소거래금액’ 규정 삭제로 신규고객 유치 시동

임 슬기 기자 by 임 슬기 기자
April 12, 2019
in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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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피넥스(Bitfinex)’가 1만 달러의 최소 거래금액 요건을 규정해서 삭제했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비트피넥스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글로벌 TOP 거래소 중 하나로 마진 트레이딩으로 상당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으며, 11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USDT 마켓에서 BTC와 ETH의 마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피넥스는 이번 규정 변경에 관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지난 9일 블로그에 아래와 같이 글을 남겼다.

기존 고객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 고객이 비트파이넥스를 통한 거래를 희망해왔고, 점점 늘어나는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플랫폼 정비에 나섰고, 이젠 그 과정이 거의 완료되었다. 그간 유지해왔던 최소 거래금액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제 거래소가 투자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부분은 모두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용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트피넥스 웹사이트 약관을 보면 신용대출 규모는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디지털 토큰 가치의 70%로 제한하며, 투자자가 보유한 토큰의 가치를 다 합해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비트피넥스는 투자자의 부채와 담보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투자자의 거래주문을 대신 집행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규정 변경과 더불어 비트 피넥스는 프리미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전용 서버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의 운영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고, 거래 대기시간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해당 거래소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응답시스템 개발과 고객신원확인(KYC) 포털 사이트 개설, 상장토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제공 등 고객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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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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