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금융위임장의 사실여부를 블록체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외교부는 7일 금융결제원과 민관 협업을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혁신 핵심사업 일환이다. 그간 해외 체류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에서 공증받은 금융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해서 금융 업무 처리 때 은행 측의 사실 여부 확인 절차 등에 시간이 걸리고 불편이 컸다.
이번 서비스는 주일본대사관, 주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실시된다.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산업, NH농협, 신한, 우리, 기업, KB국민,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 국내 총 14개 은행 6400여 영업점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위임장 발급 기록의 블록체인 저장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은행들이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의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금융위임장 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이 크게 제고됨과 동시에, 금융위임장의 사실 여부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짐으로써, 재외국민들의 국내 금융업무 처리가 더욱 편리해지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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