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디지털자산토큰공개(DATO·Digital Asset Token Offering) 규제를 도입했다고 6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카가얀 경제지역당국(CEZA)은 유틸리티 토큰과 증권화 토큰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취득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CEZA 측은 이 규정의 목적이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자산토큰공개(Dato)라고 불리는 새로운 규정에서는 ICO(암호화폐공개)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의 세부사항, 프로젝트, 그에 수반되는 전문가의 의견 및 인증관련문서 일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는 단계별로 적용된다. 1단계는 암호화폐 투자금액과 자산이 500만 달러(한화 55억 9500만 원)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며, 2단계는 600만~1000만 달러(67억1400만~111억9000만 원)에 해당한다. 이어 3단계는 1000만 달러 이상일 때 적용된다.
CEZA의 라울 램비노(Raul Lambino) 관리자는 “생태계에서 적절히 적용되도록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관과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디지털자산을 채택하는 데 한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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