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준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와 임원이 구속됐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Y페이’ 운영업체 코디락스 대표 A씨와 본부장 B씨 등 2명을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투자금 현금 200원을 ‘1페이’로 환산, “암호화폐에 100만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억원이 된다”고 속였으며, “매일 0.2%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지갑’에 투자하면 1년 새 72% 이자가 붙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면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1만9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수수료를 주는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돼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운영업체의 다른 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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