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증권위원회(Securisties Commission Malaysia,SC)는 암호화폐 및 디지털통화의 거래, ICO를 규제하는 법안의 시행을 프레스 릴리스를 통해서 발표했다.
이 법안은 코인 발행자와 거래소의 적합성과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가격제시, 거래 규칙 및 고객 자산보호의 공시기준과 모범사례를 확립하기 위해 규정됐다.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돈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조달(AML/CFT) 규칙, 사이버 보안 및 비즈니스 연속성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허가되지 않은 초기 암호화폐의 ICO나 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10년의 징역 또는 약 26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관엔엥(Lim Guan Eng)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통화와 디지털토큰 또는 디지털자산은 증권으로 규정되며, 증권위원회는 이를 규제할 것이다. 그러한 상품과 관련활동은 SC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증권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현하기 위해 SC와 말레이시아 국립은행은 두 규제 기관의 권한에 따라 법률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정 협정을 체결할 것이며, 관련규제 프레임워크는 2019년 말까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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