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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단속기관, 암호화폐 트레이더에게 첫 징계

임 슬기 기자 by 임 슬기 기자
April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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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단속기관, 암호화폐 트레이더에게 첫 징계

  • <이미지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 ‘핀센(FinCEN)’이 암호화폐 P2P 트레이더에게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19일 징계를 내렸다. 핀센이 실제 형 집행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핀센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에릭 파워스(Eric Powers)’라는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사이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는 송금사업자나 화폐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중개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워스는 5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거래 160건, 1만 달러 이상인 일반 송금 200건을 진행했지만 한 건도 신고하지 않았다. 관여한 거래 가운데는 대표적인 온라인 암시장인 실크로드와 관련한 거래 등 수상한 거래도 있지만, 그는 단 한 차례도 해당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핀센은 파워스가 규정을 어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3만5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송금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14년 핀센은 비트코인 결제 처리 업체와 거래소가 미국 법상 화폐 서비스사업자로 분류된다고 규정했고, 지난해에는 ICO를 진행하는 기업이나 프로젝트 주체에 송금 사업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핀센 국장 ‘케네스 블랑코(Kenneth Blanco)’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송금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송금 액수나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다 은행비밀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규정을 어기는 일은 우리 금융 시스템은 물론 국가 안보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다. 이는 또 국민의 안녕이 달린 문제일 뿐 아니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는 범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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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보 및 보도 자료 : press@kr.thenodi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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