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중앙은행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암호화폐 관련서비스 허용범위 및 허가 라이선스에 대해 언급했다.
29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암호화폐 관리 규정 초안’에는 암호화폐 관련업무 및 서비스 허용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초기 암호화폐공개(ICO), 암호화폐 월렛과 거래소사업, 암호화폐 채굴 등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허가 혹은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이란 중앙은행이 ‘미승인(unapproved) 암호화폐’의 지급 및 결제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암호화폐 지갑은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용도로만 허용되며, 기타서비스와 통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인데스크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이 공식화되면, 중앙은행은 비트코인 등 미승인 암호화폐의 사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앙은행 발행 토큰의 지급·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날부터 진행 중인 ‘전자은행 및 결제시스템 회의’에서 본 초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향후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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