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을 상품(commodities)으로 공식인정했다고 비트코이니스트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운영되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해 법적근거를 주게 되었다.
인도네시아 규제당국에 승인된 규제 No.5/2019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기타 디지털통화는 상품거래의 하나로 간주한다.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IT 보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트랜잭션 기록을 최소 5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의 서버 중 하나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주소를 둬야하며, 법무, 회계, 고객지원, IT 등 분명하게 정의된 조직구성을 갖춰야 한다.
Bappebti의 수장인 비슈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hana) 씨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기성 판매자로부터 속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인도네시아 당국이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공식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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