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1일, 국내 첫 암호화폐 관련 규제법률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금법은 더불어 민주당의 제윤경·전재수·김병욱 의원과 바른 미래당의 김수민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금법 개정 발의안의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다.
특금법의 수정안은 기존의 논란이 되어왔던, 실명 계좌의 거래소 입출금 의무화와 암호화폐 거래소의 명칭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특금법의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명칭이 결정되었으며, 사업자 신고수리요건에 포함된 정보보호 인증체계 (ISMS) 직권말소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두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실명계좌 문제는 추가로 시행령에 의해 발급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이로써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 (거래소)에 계좌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를 발급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빠져있기 때문에, 추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항후 이 특금법의 대상은 거래소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모든 주체들과 사업체들에게 적용 될 것으로 보여, 업계는 비상한 관심을 두고 이 법안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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