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 기업 BlockBase(주)는, tofubeats(토푸비츠)를 비롯한 수많은 아티스트를 발굴한 실적을 가진, 인터넷상의 레코드 레이블 “Maltine Records”, “코발트폭탄알파오메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NFT(Non-Fungible Token)를 활용한 음악 배포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BlockBase는 NFT를 음악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의 배포에 매우 친숙한 유스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에도 여러 각도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용을 위한 길을 기술 검증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관점에서도 계속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BlockBase는 블록체인의 활용에 있어서, NFT는 중요한 테마라고 파악하고 있다. 사업초기부터 게임 컨텐츠 이외의 적용사례 만들기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실시해 왔다. 인터넷을 통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로 수많은 실적을 가진 Maltine Records는 ‘음악 콘텐츠 ×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선진적인 대처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번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인터넷상에서 무상 배포될 예정인 MP3 음원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의 권리(이하 원반권)의 일부를 토큰화하여 배포하는 것이다.
원반권은 보통 레코드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MP3파일 1개를 1개의 원반권으로 인정, 블록체인에 의해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토큰화하는 것으로 NFT 매칭 플랫폼 “bazaaar”를 통해 권리이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토큰의 배포는 추첨으로 하고, 당첨자에게만 배포한다고 한다. 또 원반권이 부여되지 않는 MP3파일은 별도로 무상 배포할 예정이다.
게다가 원반권의 일부인 번안권 및 연주권이 토큰에 명기되어 있어 토큰 소유자는 필요시 원 저작자나 관리단체에게 그때그때 사용 허락을 얻지 않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토큰 보유자는 원반권의 복제권, 양도권 및 번안권, 연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MP3음원의 복제, 배포, Remix, 커버 연주를 음반 제작자와 저작자에게 그때마다 허가를 얻는 일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활용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토큰 보유자가 입수한 토큰 음원을 바탕으로 컴필레이션 앨범을 작성하거나 CD 발매.
토큰 보유자가 입수한 토큰 음원을 바탕으로 새롭게 작성한 Remix를 레코드화 발매.
토큰 보유자가 입수한 토큰 음원을 바탕으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의 공개나 음원 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
블록베이스는 음악 등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달하려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생각해야하지만, 편의성 및 복제 금지의 실효성을 감안할 때 볼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형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작권이 주어진 음악파일과 그렇지 않은 음악파일의 가치에 대해 차이를 갖게 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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